회수 못 한 ‘비트코인 125개’…결국 소송으로?

2026-02-08 19:0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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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회수 못한 코인이 125개라고 하는데요.

이거 회수 가능할까요?

오은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지급 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9766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8111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A씨/비트코인 투자자]
"갑자기 너무 큰 가격 하락이 발생해서 깜짝 놀랐고.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됐습니다"

빗썸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현금화 하거나 다른 코인을 사들여 즉시 회수가 불가능했던 건데 빗썸은 현재 반환을 설득 중이며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를 적용받지만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안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끝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자선 / 변호사]
"비트코인은 재물로 보지 않아서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거죠."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빗썸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