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한다…거래 신고 요건 강화

2026-02-09 19:4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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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겨냥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할 땐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무슨 돈으로 사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급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성북동 일대입니다.

지난해 초, 30대 중국인 A씨는 이 일대 단독주택을 약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A씨의 자금은 중국, 홍콩 은행을 거쳐 들어왔는데 출처가 불분명해 국토부는 범죄 수익일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식의 불법 의심 거래를 지난해만 416건 적발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됐던 해외 조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또 기존에는 체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학생비자나 여행비자 같은 단기 비자로 불법 임대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자 유형도 신고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거래를 신고할 때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 영수증도 제출해야합니다.

[고준석/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실거주 사용 목적이 아니면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더해지면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일은 뭐 많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제출받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 자료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불법 거래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박연수
영상편집:조성빈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