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2026-02-10 18:46   사회

 오늘(10일) 법원으로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 출처 : 뉴스1)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오늘(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이른바 '중처법 1호' 사건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 관계자 4명에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에 대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