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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내란에 가담”
2026-02-12 18:5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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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오찬 회동을 당일 취소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첫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날 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전 장관의 행동을 내란 '가담'으로 봤습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폭동으로 이어질 상황을 적극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 판결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며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단과 내란 특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