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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 충분히 인식…책임 무겁다”
2026-02-12 19:0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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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란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버린 것인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1심 재판부는 판사 출신이자 고위 공직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자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 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라'는 걸로 보이는 손동작을 취했는데, 재판부는 이게 언론사 단전·단수 등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