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쇼핑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 주요 다중 이용시설입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서 사전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와 직결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인파집중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소방청은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