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응천 “尹 구속 취소했던 지귀연, 1심서 공소취소 가능성 없지 않지만…” [정치시그널]

2026-02-19 09:5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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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픽 - 조응천 / 전 국회의원]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채'가 더 집값 부추겨"
"다주택자 옹호 제도 만든 정치세력은 문재인 치하 민주당"
"재판소원하면 헌재 기능부전 빠질 듯…소송 지옥 우려"
"지귀연 과거 尹 구속 취소, 1심서 공소취소 가능성 없지 않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아는 고수>
▷ 이현수 : 여의도의 공기와 흐름을 읽는 정치 고수의 시선으로 말의 앞뒤보다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국회의원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 조응천 : 네, 푹 쉬었습니다.

▷ 이현수 : 푹 쉬셨습니까? 연휴가 끝나서 아쉽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럼요. 이번에 왜 이렇게 짧나 싶네요.

▷ 이현수 : 그러니까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연휴 기간 동안 SNS가 뜨거웠던.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SNS 보셨습니까?

▶ 조응천 : 네.

▷ 이현수 : 어떻게 보셨어요? 그 SNS 설전을.

▶ 조응천 : 이 사람들은 정말 초시계 시간까지도 제대로 허용을 하지 않는구나. 설 연휴는 온 국민이 가족과 만나서 도란도란 얘기 꽃을 피우고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휴 기간 내내 그것도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140자 X를 통해서 막 상대방 약점만 공격하는 또 그거 맞고 되받아치는 이런 모습 너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피곤하고. 국민 정신 건강을 해치는.

▷ 이현수 : 설 연휴에 맞지 않았다?

▶ 조응천 : 그럼요.

▷ 이현수 : 실제로 연휴 때는 덕담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 조응천 : 그럼요. 그리고 온갖 정책 수단을 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저런 식으로 할 게 아니죠. 자기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걸 미리미리 만들어서 정책 담당하는 데가 오죽 많습니까? 그러면 연휴 끝나면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해야죠. 내내 참, 야당 대표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약점만 쑤시고 공격하고 들추고 반박하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대통령의 품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현수 : 메시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고 그게 장동혁 대표의 6채 집으로 옮겨가면서 불거졌고 장동혁 대표가 노모 집의 사진을 올리면서 “불효자는 운다.”는 글로 맞받아치면서 사실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본질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고받는 메시지들.

▶ 조응천 : 과연 ‘다주택자가 미친 집값의 모든 원인일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급등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중에는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 문제, 교육 문제, 상속. 그런 문제가 많고 진짜 규제해야 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내에 복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아예 그냥 투기를 목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호가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죠.

그게 아니고 다주택자 전체를 다 한다면 정말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계신 국민들께서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우리는 내놔도 안 팔리는데. 아파트 P가 아니고 마이너스 P가 붙는데 지금 뭐 하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만 바라보고 저렇게 싸울 게 아니고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부양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집과 집을 옮겨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1가구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날짜에 이사 가야 하는데 그 사람도 그 날짜에 비워줘야 해.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야 빠지고 거기로 들어가고 순환이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 ‘나 이날 들어가야 하는데 너 그날 비울 다른 사람 찾아.’ 이게 가능합니까?

▷ 이현수 : 시장의 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응천 : 그렇죠. 거기다가 전월세 수요에 대해서 적절히 공급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런데 보면 다주택자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날 보니까.

▷ 이현수 : 그렇죠. 메시지를 다시 올렸죠.

▶ 조응천 : 바뀌었어요.

▷ 이현수 : 전체 다주택자가 아니고 투기하는.

▶ 조응천 :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해 충돌까지 감수하는 정치 혹은 정치인이 잘못된 거다.

▷ 이현수 : 다주택자들의 배를 불려준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다.

▶ 조응천 : 2월 15일인가요? 대통령의 SNS에 그게 올라왔어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안 와서 내가 못 물어봤는데 오면 꼭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가 있다. 국민의힘은 꼭 그렇게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각종 혜택을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던져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장동혁 6채가 나오고.

다주택자로 계속 가다가 끝에 가서 정치인으로 갔는데 그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다주택 보유 정치인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소극적인 사람들. 거기로 몰아가는데 저는 정치인, 제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딱 떠오른 게 그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자야.

2017년 12월 정도에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을 건데 그때 당시에 저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임대사업자가 등록하고 양소가 되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분리, 취득세 감면. 또 뭡니까? 심지어는 건보, 건보료까지 깎아준다고 그랬어요.

▷ 이현수 : 등록을 하면.

▶ 조응천 : 네. 그래서 160만 채인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1년, 2년도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가진 사람들 탈세 수단이 된다고 해서 2022년에 아파트 등록제를 폐지했죠.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은 뭐 했냐고요. 20년 전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때는 이미 이 폐해가 온 동네 다 지금 공론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주택자 옹호하는 제도를 만든, 법을 만든 정치 집단,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른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의 민주당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 이현수 :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이런 장 대표와 설전을 벌인 게 오히려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준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아무래도 급이 올라가겠죠. 시합을 해서 져도 세계 챔피언과 붙어서 져야 세계 수준급 선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급이 올라갔다고 기분 좋아할 일은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우리 채널A의 <뉴스A>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SNS로 얘기가 다 되니까 안 만나도 되겠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반어법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간담이 서늘하고 왜 저렇게 썰렁하나. 원래 개그 치고 반어법을 하려면 사람들이 청중이 들으면서 그 흐름에 묻어서 반어법이라고 개그라고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따라 웃고 다 이해를 하게 맥락이 가야 하는데 이건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청와대에 안 간 거 그거 정당화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SNS 설전 외에도 재판소원법을 두고도 연휴 때 이제 곧 벌어질 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충돌이 있었어요. 일단 연휴 마지막 날에 대법원이 반박 자료도 다시 냈고 사실상 4심제다,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팽팽한 상황인데 재판소원법의 본질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 조응천 : 정말 본질은 이 법안,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를 봐야 해요. 그건 작년 5월 초에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가 일어나니까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그렇죠? 거기다가 조희대 탄핵. 또 청문회, 국정조사.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다 나왔어요. 그건 뭐냐?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법원이 ‘감히 우리를?’이라고 해서 혼내주자. 우리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법원을 괴롭힐 수 있는 툴 중에, 도구 중에 하나로 그때 이게 나왔던 건데 그러면 대통령 취임 100일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권력이라고 다 같은 권력이 아니다.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고 한 거를 구체화하겠다, 입법화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죠. 결국은 그때부터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강성 지지자, 강성 당원들.

장동혁 대표처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병도 원내대표 들어와서 조금 나아질까 싶었는데 뭐 옛날에 한병도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병도는. 그저 개혁 법안 박차를 가하겠다. 아니, 재판소원 가지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가지고 저렇게 싸울 게 아니고 재판소원 가지고 대통령과 장동혁과.

▷ 이현수 : 토론을 해야 하나요?

▶ 조응천 : SNS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둘 다 사법연수원 나왔잖아요.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 이현수 : 대법원이 대놓고 쓰지 않았는데 자료를 보면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5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조응천 :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재판소원이 뭐야? 뭐가 문제야? 왜 자꾸 위헌이라고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세 번 기회를 주고 꽝이면 끝나는데 기회 한 번 더 줄게.

▷ 이현수 : 그렇죠.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죠.

▶ 조응천 : ‘그래? 그러면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헌법을 허물어뜨리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헌법을 허물어뜨리는 거냐에 대해서 다주택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아프게 하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설전을 붙면 이건 굉장히 생산적이겠죠. 이게 사법 제도라는 게 그냥 법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룬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력벽이에요. 이거 깨면 무너져요, 잘못하면.

▷ 이현수 : 실제로 ‘4심제 희망 고문이다.’,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데 대법원 쪽에서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조응천 : 우리나라의 항소율, 상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법 왜곡죄 얘기하는데 그거 되면 판사, 검사 다 죽어날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판사가 이상하고 검사가 이상하고 변호사가 어디와 결탁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다시 4심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연간 4만여 건 다루는데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1만 5000에서 2만여 건 정도는 갈 거예요. 지금 헌재가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약 2500에서 3000건입니다.

그런데 1만 5000에서 2만 건이다면 5배에서 7배, 8배 정도가 가죠. 현재 2500건이라는 그 사건도 거의 대부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나는 무혐의인데 왜 기소유예라고 해서 유죄인 것처럼 하는 거야? 나 억울해.’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건들이 기소유예를 할 정도면. 이건 뭐예요?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무지무지하게 커졌지. 이런 게 1년에 1만 5000건, 2만 건이 가면 헌법재판소는 거의 파산 상태에 빠지죠. 기능부전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을 늘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의 숫자는 대법관 숫자와 달리 헌법에 9명으로 한다고 딱 돼 있어요. 개헌 사항이에요.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은 3재판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4심제가 되면 끝까지 갈 거예요. 기본권 관련이다? 아니, 평등권, 행복추구권, 무슨 권, 무슨 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거 김상환 헌재소장이 나는 이 양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왔어요. 옛날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으로 있을 때 그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건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런 정도로 중도적 비슷하게 하다가 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을 할 때는 이건 헌법을 고치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되고 인사청문회 때 답변한 걸 보면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바뀌었다가 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 따라서 바뀔 일입니까?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자기 소신, 신념으로 계속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바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 이현수 : 이거야말로 토론을 해야 하는 주제다?

▶ 조응천 : 당연하죠. 이거 어쨌거나 문형배 전 대행이 아주 적합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사건 지체가 너무 많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건 이상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증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완전히 소송 지옥이 돼서 완전 해결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거죠. 사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한다는데 이건 또 보내서 사건이 해결이 안 돼.

▷ 이현수 : 일단 본회의를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 조응천 : 이거는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사법제도, 법치주의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들이마시고 살면서 그 보호 아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고마움을 몰라요. 언젠가 그게 부족하게 되고 오염되면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죠. 이거는 그 공기를 숨 쉬고 마시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개악이고요. 국민들이 누가 원하는데? 잘 몰라요. 개딸들만 원하죠.

▷ 이현수 : 바뀌면 변화를 국민들이 느낄 거라는 말씀을.

▶ 조응천 : 국민은 당장 공기 부족을 느끼죠. 다수의 폭정을 지금 계속하겠다는데 이거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조응천 : 예측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법정형이 무기징역 금고 이상 사형 두 가지밖에 없고 또 한덕수 총리 23년 나왔죠. 그것 감안하면 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걸 감안하면 최고 무기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물론 각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를 합니다만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법원을 겁박해왔고 또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 침대 축구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계속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일어났다고 봅니다.

재판 중계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쇼츠로 소비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 관점은 내란이냐 아니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감경 사유가 있냐, 없냐 세 가지 정도로 봐야 하는데 내란이라는 건 2개 재판부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봐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공천 수사권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여름에 지귀연 부장이 석방할 때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날짜냐, 시간이었냐였고 두 번째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공수처 수사권 이상하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은데 억지로 데리고 와서 자칫 잘못하면 지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 의구심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재판부에서는 시원하게 공수처법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고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내란죄가 당연히 연결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꼭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 허들이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과거 그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구속을 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소 취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런데 과연 법과 양심이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걸 이겨낼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후에 다음 주에 고수로 다시 모셔서 쟁점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