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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8:23 정치
내란·외환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 5분의 3인 의원 180명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은 내란·외환범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 사면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