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를 조건으로 하는 국책연구과제에 선정된 뒤 연구 기간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연구자의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교육부 위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박사 후 국내연수) 사업에 선정된 후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까지 체류했습니다. 2021년 6월까지였던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겁니다.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 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이었던 B 대학에 지급한 연구비 중 인건비 6천 600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원사업에 거주지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과제 수행에 핵심적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했어야 한다며,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협약에 따른 연구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