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는 한 차례에 불과해 반복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교원을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