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재판부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 배당

2026-02-23 11:53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심리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