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 글로벌 관세 발효…10%로 개시·추후 15%로 인상

2026-02-24 14:24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2월 22일을 ‘엔젤 패밀리 데이’(천사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내놓은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1일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되지만, 행정부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부처 간 협의나 별도의 조사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신속히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포고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인 단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50일 한시적 조치로,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