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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2026-02-24 14:56 사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8억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