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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2026-02-24 15:5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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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여부를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