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사진=뉴시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의견서가 제출되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김 씨의 이름과 사진, SNS 주소 등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사실상 신상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유족들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검찰에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상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 19일 팔로워가 240명 수준이었으나, 언론 보도 이후 급증해 25일에는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