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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집이 루이비통 이겼다…“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2026-02-26 19: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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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싸게 샀는데 유행이 지나 손이 가지 않는 명품 가방,
리폼해 새 제품처럼 쓰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리폼 제품 만들던 수선업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송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13년째 '리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한 씨.
낡은 명품 가방을 자르고 수선해 말끔한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손잡이가 세월에 까맣게 빛이 바랜 가방도, 능숙한 손길을 거치면 새것처럼 변신합니다.
[이경한 / 리폼업체 대표]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을 이용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리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명품 브랜드 지갑도 가죽을 자르고 붙여 새 지갑이 됐습니다.
프랑스 유명 업체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표권 침해라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경한 / 리폼업체 대표]
"수선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고객들도)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되찾았다는 데…"
대법원은 오늘 판결을 내놓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 파급효과도 상당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허민영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