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제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2026-02-27 20:08   정치

 (출처=뉴스1)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은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