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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6-03-05 20:5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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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이
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으로,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입니다.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죠.
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고
반발했었는데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도
되찾게 됐고요.
지방선거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상식의 승리"라고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