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원청 교섭 쟁취'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