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대출 편법을 악용한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도 막습니다. 본래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대항력(임대차 권리)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또,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하는 금융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를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도 올리고, 영업정지 등도 가능하게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