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숙박·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 출처: 뉴스1)
검찰이 소상공인 상대 '갑질 의혹'이 불거진 숙박·여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오늘(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할인 쿠폰을 결합한 고가의 광고 상품을 입점 업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입점 업체가 이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검찰은 플랫폼 업체가 쿠폰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쿠폰 금액을 이월해주지 않고 그대로 소멸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할인 쿠폰이 숙박 예약 시장에서 핵심 판촉수단인 점을 이용해 입점 업주들에게 고액의 광고상품을 판매한 다음,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피해 업체도 2500개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모두 지난해 이용자 수가 400만 명에 달해 숙박업소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