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제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행정부와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며 "국가권력의 행사를 보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헌법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재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만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3심까지 가지 않은 1, 2심 확정 판결도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접수 건수가 연간 약 1만~1만 5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당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소원법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