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07:29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