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오늘 본격 시작…김건희 2심도 첫 재판

2026-03-11 07:29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