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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2026-03-18 14:11 사회,정치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갑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양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