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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2026-03-18 18:20 정치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야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범죄·내란 및 외환)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우려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