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첫날…“하이브리드도 안 돼” 핸들 돌린 차량들 [현장영상]

2026-03-25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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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출근길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으로 인해 일부 혼선을 빚었습니다.

오전 8시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5부제 관리 직원이 나와 운휴대상 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수요일 운휴 대상인 차량번호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이 진입하자 멈춰 세우고 예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발표한 이번 차량 5부제 예외 대상은 임산부나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30km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 차량입니다.

기존 차량 5부제 대상이 아니었던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5부제 단속에 걸려 회차한 차량은 약 1시간여 동안 총 16대였는데, 이중 13건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 경차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또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오전 8시 30분쯤 뒷자리가 '3'인 하이브리드 차량 1대가 운휴대상인데도 주차장 진입을 통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관리자가 5부제 예외 대상을 잘못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공기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와 경차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공지가 됐다"며 "다시 공지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석현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