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빛나는 시기에 큰 피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첫 재판 [자막뉴스]
2026-03-26 17:39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늘(26일) 열렸습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했는데요.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상적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양측에 쟁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