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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2026-03-26 17:53 사회,정치
뉴시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6일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법원은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