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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땅도 상속세 0원?…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보니
2026-03-26 19:38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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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교외 나가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 승계를 앞세워 꼼수로 상속세 감세 받고 있다며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두 곳이 들어섰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커피와 빵' 등을 홍보합니다.
[지역 주민]
"원래 교회 자리였어."
[인근 부동산]
"땅을 찾아가지고 지은 거니까. 세금 절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부 대형 베이커리들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서울 교외에 짓는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300억 원짜리 토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는 136억 이상, 하지만 이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제과업이 가업 승계 공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공인중개사도 현장도 가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움직이실 건지 대략 라인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만들어봐야죠."
[대형 카페 직원]
"기능장분은 베이커리 파트의 부장님 계세요. 다른 분이세요."
지난 10여 년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부 의심 사례로 추정되지만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위장 개업 아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곽영국 / 세무사]
"2023년도에 (공제 한도가) 600억 원까지 늘었거든요. 토지와 건물이 가업용 자산이라고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 상속의 꼼수 감세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그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강인재
영상편집 정다은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