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억 원대 대장동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법원에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의 항소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으니, 자금 동결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배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건 2심 재판부에 몰수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와 함께 선처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세금 40억 성실 신고, 대장동 주홍글씨로 피폐"
배 씨 측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몰수보전액 집행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는 "40여 억 원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등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했다"거나, "그런데도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면서 빚만 7억 원이 넘어 살아갈 힘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저희는 대장동 일당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경제적 정신적 피폐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도, 주변 관계도, 사회적 지위와 평판마저도 모두 잃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 씨가 매입한 부산 기장군의 스타벅스 입점 건물 (출처=뉴스1)
◆'스타벅스 입점' 빌딩, 강남 고가 아파트 동결
검찰은 지난 2022년 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구매한 걸로 추정되는 강남구 아파트,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입점 건물 등 127억 원어치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배 씨 측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장동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한 달 만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겁니다.
검찰도 이 점을 지적하며 자산 동결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 측은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1000만원 내고 121억 배당…범죄수익"
검찰은 특히 "배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21억여 원의 배당금은 자본금으로 납입한 1046만 원의 1159배 수준"이라며 "배 씨는 악의 또는 무상, 현저한 저가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