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비서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의원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A 씨의 전 남자 친구인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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