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이 그제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A 씨의 혈액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외에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케타민은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약류로 오남용될 소지가 있는 약물입니다. 의료용으로 투약하더라도 투약 직후 운전은 금지됩니다.
검찰은 병원 처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약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종합해 A 씨가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간호조무사 B 씨에게서 프로포폴 50ml 병 20개 이상을 150만원 상당을 주고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추가로 약물을 투약한 시점과 투약한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일 프로포폴 투약 외에 다수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 50분쯤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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