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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도 위법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2026-04-06 15:30 사회
(사진=뉴스1)
군인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군인의 복종 의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와 독일·프랑스·미국·영국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면, 군인의 복종 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된다며 상급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의 위계질서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총 14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