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도 검사·입영 거부한 20대, 징역형

2026-04-07 07:34   사회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6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