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2026-04-07 10:06   정치

 출처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박 검사의 비위 사실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사유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거론하며 "국정원이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시키고, 대북 송금이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침내 2차 종합특검이 나서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놓고 특검에게는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과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사건까지 줄 생각인 거냐"며 “이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 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