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훔친 아들에 부모가 고소 취소…대법원 “공소기각”

2026-04-07 14:50   사회

부모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한 아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하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절도는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소했다"며 "원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부모님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금고와 재물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부모는 1심 선고 전 고소를 취하했지만 1, 2심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전 선고가 이뤄지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간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