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2026-04-08 09:33   사회

 대법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 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경영성과급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돼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급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경영성과급이 현대해상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돼 있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