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실형

2026-04-08 11:56   사회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용 씨와 공모해 임신과 낙태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