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1심 선고 너무 가벼워"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 3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ㅁ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지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약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