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안 사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부정 청약 당첨자 검거

2026-04-08 15:25   사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양 가족을 허위로 등록해 높은 가점을 받는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높은 청약 가점을 받으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장모를 부양 가족으로 허위 등록한 후, 경기도 소재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주택을 분양 받은 혐의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5억 원 이상 오른 시세에 거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