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건널목서 ‘쾅’…‘적반하장’ 자전거?

2026-04-08 20:3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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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온라인에서 논란 중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아이와 정면으로 부딪히네요.

이 사고로 아이는 나흘째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밤에도 앉아서 자야했다는데요.

아이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자, 도리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아이도 억울하다", "자전거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보험회사에 접수했으니 연락 갈거다" 라고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서요.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