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일부 자외선 차단제 금지 문구 추가

2026-04-09 12:18   경제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제와 드라이 샴푸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개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벤조페논-3을 2.4% 넘게 사용한 제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재합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외 국가 기준을 반영해 벤조페논-3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일 경우 2.4%까지, 얼굴과 손 및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지난 2023년 기준 5003개였는데, 이중 벤조페논이 포함된 제품은 25개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제품은 29개로 집계됐습니다.

벤조페논-3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호르몬 방해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신설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 및 화장품 안심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