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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026-04-15 11: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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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이어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습니다.
오전 9시50분께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난 소말리는 가슴팍에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단 채 취재진을 향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내보낸 혐의 등이 병합돼 재판 중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말리는 불성실한 태도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공판에서 복통을 이유로 약 1시간 각한 데 이어, 법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답변하거나 방청석에 있던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기행을 보였습니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