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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속 미세한 현금 소리에…800만원 횡령 렌터카 직원 덜미
2026-04-15 11:33 사회
광주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손님이 렌터카에 두고 간 현금다발을 훔치고도 발뺌한 렌터카 업체 직원이 검찰의 과학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렌터카 업체 직원 A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차량을 빌린 뒤 반납한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서 현금 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가방 안에 현금 뭉치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가방을 놔둔 채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로는 '렌터카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히터 가동에 따른 잡음 등으로 내부 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음질을 개선하는 등 과학수사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의 블랙박스 영상 음질 개선을 통해 A 씨가 돈뭉치를 손가락으로 쓸어올리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의 현금을 발견하고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