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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제한 연령 21세→25세로 높여야”
2026-04-15 15:04 사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21세 미만'인 사관학교 입학 제한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입학 가능 나이를 '17세 이상~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규정이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젊은 인재를 확보해 군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상 상향된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살인 점을 고려해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살 미만으로 올리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