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2026-04-17 15:04   사회

 태블릿 pc 조작설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변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지 9년여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변씨는 2016년 12월~2017년 12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로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유튜브를 통해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변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전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된 지 약 7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2심은 변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변씨를 법정구속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취했습니다.

수감 중인 변씨는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씨의 대법원 판결 확정일은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