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일대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평산종중은 지난 2009년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이 보유한 땅에는 채권최고액인 287억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추진으로 민간개발이 좌초되면서 종중이 피해를 봤습니다.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의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종중 측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씨세븐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