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딸 ‘위장전입’ 이어 ‘불법여권’ 논란

2026-04-17 17:06   사회,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입니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재발급 신청 때도 외교부는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여권을 다시 발급했습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천 의원은 "본인이 영국 국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국 심사대에 한국 여권을 내밀어 법무부를 속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신 후보자는 A씨 관련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경위는 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당일 보류했고,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채택이 불발했습니다. 재경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