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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부터 ‘우회전 집중단속’…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
2026-04-19 15:03 사회
경찰청 (사진 출처: 뉴스1)
경찰이 두 달간 우회전을 할 때 멈추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단속은 전국 주요 교차로 가운데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가운데 42명이 보행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사고는 1만 4천여 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춘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은수 기자 nonon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