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 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비조합원 40대 운전자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은 트럭 기사가 구속 됐습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트럭 기사는 사고 당일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트럭 기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트럭 기사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